Rights
정보 찾을 게 있어서 그루네 학교 홈페이지에 갔다가 '서울시 학생인권조례'가 팝업으로 띄워져 있길래 클릭해서 읽어보았다.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이렇다. 1. 차별받지 않을 권리 :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인종, 장애, 용모, 가족상황, 경제적 지위, 사상,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.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: 체벌, 따돌림, 집단괴롭힘, 성폭력 등 물리적/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3. 교육에 관한 권리 : 학습에 관한 권리,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, 휴식권, 문화활동 향유 권리 4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: 개성 실현 권리(복장, 두발 등), 사생활의 자유, 개인정보 보호 권리, 개..